정규반 학칙
목요반 대상 | 성도·목회자, 토요반 대상 | 대학생·직장인
강의과목
교육은 1년 과정이며, 교육 과목은 강사 재량에 따라 수정/변경/신설될 수 있습니다.
예수 선교 사관학교 강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교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영혼구원, 복음의 신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치유자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운동의 뿌리, 건강한 관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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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하나님 왕국의 재정원리, 존중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의 실재, 하나님의 음성듣기, 목자의 삶, 사역의 발전, 신약의 교회와 종말론, 신유 |
01 기본 사항
1) 예수 선교 사관학교는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비된 하나님 나라의 장교를 배출하는 사역자 훈련 학교입니다.
2) 정규반에서는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현직 목회자 및 사역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3) 수업 연한은 1년(2개 학기)으로서, 수업 주수는 27주입니다.
02 수업료, 등록, 장학생
1) 정규반의 수업료는 매학기 85만원입니다.
2) 매 학기 개강 전, 소정 기일 내에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함으로 등록 처리됩니다.
단, 2회 분납(45만원+40만원) 가능하며, 분납 시 수업료를 공지일(1차-매학기 등록 기간, 2차-학기개시 후 7주차)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업료 연체 시, 납부 완료 지점까지 결석처리 됩니다.
4) 3주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됩니다.
5) 납부방법
납부계좌 : 농협 356-0326-6347-13(예금주:김진호)
예수 선교 사관학교 계좌에 학생 본인 성함(목-OOO, 토-OOO)으로 입금하십시오.
<행정상의 이유로 현금 직접 수납은 불가합니다.>
6)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기타 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7) 시기별 수업료 반환액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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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 후 1~3주차 | 전체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4~14주차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의 경우, 휴학 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8) 장학생
동일반에 지원한 부부(부부 중 여성에게만 지급), 정규 대학교 주간 학부 재학생 (개강 후 7주차에<또는 4월 안에>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에 한해 심사를 통하여 장학금(학비감면-정규반 해당자에게 50%감면, 온라인반 해당자에게 40%감면)을 지급합니다.
만약 4월에 정규 주간 대학교 학부 재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학기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준을 유지해야하며(대학생은 2학기에도 9월 중에 재학 증명서 다시 제출),
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