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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반 학칙

목요반 대상 | 성도·목회자, 토요반 대상 | 대학생·직장인

강의과목

교육은 1년 과정이며, 교육 과목은 강사 재량에 따라 수정/변경/신설될 수 있습니다.
예수 선교 사관학교 강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교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영혼구원,
복음의 신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치유자 그리스도, 믿음의 말씀운동의 뿌리, 건강한 관계 형성
2학기 하나님 왕국의 재정원리, 존중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의 실재, 하나님의 음성듣기,
목자의 삶, 사역의 발전, 신약의 교회와 종말론, 신유

01 기본 사항

1) 예수 선교 사관학교는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비된 하나님 나라의 장교를 배출하는 사역자 훈련 학교입니다.
2) 정규반에서는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현직 목회자 및 사역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3) 수업 연한은 1년(2개 학기)으로서, 수업 주수는 27주입니다.

02 수업료, 등록, 장학생

1) 정규반의 수업료는 매학기 85만원입니다.
2) 매 학기 개강 전, 소정 기일 내에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함으로 등록 처리됩니다.
단, 2회 분납(45만원+40만원) 가능하며, 분납 시 수업료를 공지일(1차-매학기 등록 기간, 2차-학기개시 후 7주차)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업료 연체 시, 납부 완료 지점까지 결석처리 됩니다.
4) 3주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됩니다.
5) 납부방법

납부계좌 : 농협 356-0326-6347-13(예금주:김진호)

예수 선교 사관학교 계좌에 학생 본인 성함(목-OOO, 토-OOO)으로 입금하십시오.
<행정상의 이유로 현금 직접 수납은 불가합니다.>

6)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기타 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7) 시기별 수업료 반환액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전 납부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 후 1~3주차 전체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 개시 후 4~14주차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의 경우, 휴학 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8) 장학생

동일반에 지원한 부부(부부 중 여성에게만 지급), 정규 대학교 주간 학부 재학생 (개강 후 7주차에<또는 4월 안에>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에 한해 심사를 통하여 장학금(학비감면-정규반 해당자에게 50%감면, 온라인반 해당자에게 40%감면)을 지급합니다.

만약 4월에 정규 주간 대학교 학부 재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학기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준을 유지해야하며(대학생은 2학기에도 9월 중에 재학 증명서 다시 제출),
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