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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자퇴, 휴학, 복학, 제적

자퇴

(1) 학기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학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퇴신청서에 그 사유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학

(1) 1학기를 이수한 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2학기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하면, 신입학을 해야 합니다.
(3) 휴학 기간은,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휴학할 경우, 3년입니다. 휴학한 자가 3년이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신입학을 해야 합니다.
(4) 휴학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휴학 신청서(소정 양식)

신병으로 휴학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대 및 병무소집으로 휴학하는 자는 소집영장 사본 또는 입대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복학

(1) 복학의 절차는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밟아야 합니다.
(2) 복학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복학 시, 다른 반으로 학적을 이동하여 복학할 수 없습니다.

제적

(1)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 제적됩니다.

학업 불성실, 신체 및 정신 허약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소정 기한 내에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자

기타 예수 선교 사관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6장 2조 학사 제적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기타 사유에 의해 교무위원회에서 학사 제적으로 결정한 경우

(2)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단, 성적 미달로 학사 제적된 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09 징계 및 벌점

1) 학생이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학교나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에 대해서 학교는 학생을 바로잡을 책임을 가집니다.
2) 처음에는 ‘주의’를 주며, 시정되지 않을 시(3회 이상 위반)에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학교장과 교무 위원회에서 적절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2회 위반=주의, 3회 위반=경고, 그 이상=징계).
3) 경고가 주어진 학생은 벌점을 받게 되며(주의=1점, 경고=2점, 징계=3점 이상), 한 학기에 벌점이 5점 이상인 학생은 해당 학기의 수료가 불가합니다.
4) 권면이나 주의, 경고, 또는 벌점의 부과는 학교장과 해당 과목의 강사, 교무처장이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여부와 징계의 경중은 교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